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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50 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싶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나와 형 동생하는 사이인 중국 G 그룹의 H 회장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주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미국 포틀랜드의 I 의료재단의 설립자이고, 우리 친척이 유명 백신을 개발한 사람인데, 어머니와 위 친척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2015. 9. 14.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의 현금 부분 및 연번 2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690,000원을 교부 받고, 위 범죄 일람표의 연번 1의 항공료 대납 부분 및 연번 34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료를 대납하게 하고 법인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44,576,4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송금 내역서, 카드사용 내역, 카드 수령 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