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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1 2013고단41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 02:0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태극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2013. 1.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바 있어 식당구조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1. 3. 07:30경 이천시 F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D이 먼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대문을 열어 피고인이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D이 함께 식당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 10.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1. 10. 01: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담을 넘어 위 식당 뒷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돈가스, 소시지, 훈제 등 합계 10봉지, 김치 1박스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