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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합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49(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0.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저녁 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지하철 P 역 부근에 주차한 B의 Q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눈금 1개 분량 만큼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6.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중순 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B의 Q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가. 2014. 7. 초 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공소장에 기재된 ‘2015’ 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600쪽 이하 )에 비추어 ‘2014’ 의 오기로 보이므로, 판결에서는 일괄하여 ‘2014’ 로 바로잡는다.

7. 초순 저녁 경 서울 노원구 T에서 U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B의 Q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B, V, W와 함께 피고인이 색종이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V, W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피고인 A)에 기재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