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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6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고단2610] 피고인은 2018. 6. 8. 08:14경 광주 서구에 있는 ‘ 소주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같이 소주방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B(25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5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5:24경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5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70세), I(71세), J(66세), K(67세), L(72세), M(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리드판넬 교환 등 수리비 3,705,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살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