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3 2019고정5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보안팀장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3,410원 상당의 스티커메모 노트 3개, 스티커메모 그림일기 2개, HS슬리커 1개, 에너겔펜 1개 등 생활용품 및 문구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