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31.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05』

1. 피고인은 2015. 2. 2.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C'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장님, 벤츠 E-class 차량 가격이 4,780만 원으로 먼저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8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성능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쯤에 전화를 드릴 테니 잔금 900만원을 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15. 2. 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2. 3. 중도금 명목으로 2,880만 원, 2015. 2. 10. 잔금 명목으로 900만 원, 합계 4,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231』

2.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F에게 “ 중고자동차 아반 떼를 1,6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으며 20일 정도 후에 가져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