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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112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6,203,199원 및 2012 사업연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8년 독일국에 있는 BASF Beteiligungsgesellschaft mbH(이하 ‘독일바스프’라 한다)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의 MDI 메킬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의 약자로 주로 우레탄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시설 투자 증설투자차수 투자연도 증가생산능력(톤) 총생산능력(톤) 비고 최초 1992 40,000 40,000 법인세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1차 1995 10,000 50,000 내부자본 투자 2차 1997 30,000 80,000 3차 2001 20,000 100,000 4차 2004 60,000 160,000 법인세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5차 2005 30,000 190,000 6차 2011, 2012 60,000 250,000 내부자본 투자 원고는 1992년 여수시에 생산능력 40,000톤 규모의 MDI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쳐 MDI 생산설비를 증설 투자하여 MDI 생산능력을 증가시켜 왔다(이하 각 증설 투자를 ‘이 사건 1차 증설 투자’와 같이 표시한다).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존감면율과 증가감면율을 가중평균한 단일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하 ‘일반적 감면세액 계산방법’이라 한다)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조세제한특례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에구분 일반적 감면세액 계산방법 ① 감면대상 과세표준 비율 {MDI`사업으로부터``발생한```총``과세표준} over {총``과세표준} ② 외국인투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