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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1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G’이라는 식당을 임차하여 장기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식당을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시설 등을 양도하고 대신 그 양도대금 및 권리금으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식당 양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정내용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확정적인 내용의 양도약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은 위 양도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기존에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써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돈을 자칫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임금 등을 정산할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기로 한 1개월의 기간으로는 그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