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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40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6,62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19%, 2005.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