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2. 26. 공군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5.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4.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 2014. 6.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45]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넘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2,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금팔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오토바이 키를 가지고 나와 창고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22,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6:00경 보령시 CC에서부터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