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계좌가 하나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29. 14: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F(전화금융사기 현금인출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D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