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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19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 속아 그가 알려 준 F이 실제로 존재하는 줄로만 알고 L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G 등의 병원비로 사용되는 줄 알았으며, 피고인이 가져간 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 내지는 정기적으로 받은 계금이고, D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넘는 선물도 D가 보낸 것인 줄 몰랐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자신의 아들 C의 여자친구인 D로부터 C가 노름에 빠져 사채 빚을 지고 있으며 D 자신은 C 때문에 병이 생기는 등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D에게 C의 사채 빚 변제, D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1억 63,290,000원을 송금해주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D로부터 “E이 금원을 송금하게 도우면 당신의 집에 큰 복이 있을 것이고 당신에게도 금전적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D를 통해 소개받은 일명 F의 예지력 덕분에 큰 덕을 보았다고 자주 자랑하여 F의 존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는 2011. 11. 30.경 불상지에서 F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E이 전 마포경찰서장의 아내인 G와 G의 아버지 H의 병원비로 1,750만 원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E의 손자 I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고 E의 딸 J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