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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5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592』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게임 랜드’ 의 실 외환 전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D 게임 랜드’ 의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6.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D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F’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쪽지에 적어 IC 카드에 붙여 주도록 하고, 이를 받은 손님들이 실 외환 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 B은 ‘D 게임 랜드’ 밖에서 손님을 만 나 쪽지에 적혀 있는 환산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8 고단 3441』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