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매장 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지구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아슬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