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46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2:00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여, 54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인천아라뱃길 생태공원에 놀러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집사님과 연애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우려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상해 입은 피해자의 모습,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지 등, 피해자의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