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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17.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옆 E 주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1회 단순 투약사건 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