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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주식회사 B이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인천 강화 E산림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위 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해주면 공사완료 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B의 채무가 6억 원 이상이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450,000원 상당의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일시란의 “2016. 11. 31.”은 “2016. 10. 31.”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총 44회에 걸쳐 임대료 합계 21,120,000원 상당의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범죄일람표, 작업확인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 법인신용조사리포트

1. H조합-E삼림욕장 도로확장공사 하도급계약서

1. 하도급수령 및 사용내역, 각 정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1. 각 B 법인 마이너스 통장, B 법인 보통 통장 [피고인은 공사완료 후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