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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노6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유족들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날이 밝은 오전 11 시경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도로는 주위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직선 도로였으며, 피해자들은 각 90세, 75세의 고령으로서 보행 속도도 느렸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에 필요한 가장 기본 적인 주의의 무인 전방 주시의무를 매우 게을리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