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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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는 2011. 11.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 C 21,444㎡ 및 D 3,631㎡(합계 25,075㎡) 그 중 터널부분은 23,083.2㎡이고 나머지 개착부분은 1991.8㎡이다.
의 타일붙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고 있던 원고와 F에게 계약금액 406,2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1. 21.부터 2012. 12. 31.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해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단가 7,300원/㎡(부가세 별도), 대금지급시기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재하도급 주면서, 타일은 원고가 공급하고, 시멘트를 비롯한 부대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30. 기성금(1차)으로 식대 1,3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93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같은 해
4. 2. 기성금(2차)로 식대 459,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2. 5.경 원고의 기성금 지급이 지체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 및 F은 2012. 6. 15. 소외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약 10,000㎡를 시공단가 7,500원/㎡(원고가 시멘트를 제공할 경우 6,300원/㎡)로 정해 재하도급주었는데, 그 무렵 G는 약 4일 가량 대금 4,587,000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에게 2012. 7. 2. 기성금(3, 4차)으로 식대 3,891,635원, G 공사비 4,587,000원, 시멘트 구입비 합계 10,010,000원(= 8,085,000원 1,925,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74,530,000원을, 같은 해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