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28 2015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0.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3번 국도를 만산동에 있는 이마트 방면에서 문경시 신기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13,5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