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0.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3번 국도를 만산동에 있는 이마트 방면에서 문경시 신기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13,5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