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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87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판결 등 참고 ’ 다음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G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G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공사비용 지급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하고, 같은 행 ‘을 제3 내지 7호증’을 ‘을 제4 내지 7, 17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갑 제1호증 공사계약서에 개인 인감이 아닌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당시 원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므로 위 계약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철골 등 공사에 관한 계약 당사자가 ‘D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달라진다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4행의 ‘을 제9, 10호증’ 다음에 ‘을 제16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