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4:30경 대전 서구 B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을 뒤따라가 같은 날 04:32경 같은 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 건물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각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피해자 F(가명)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1년 여 동안 4회에 걸쳐 심야나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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