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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6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4:30경 대전 서구 B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을 뒤따라가 같은 날 04:32경 같은 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 건물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각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피해자 F(가명)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1년 여 동안 4회에 걸쳐 심야나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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