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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4238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 116조 단서의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G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G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