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85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휘트니스 주차장에 주차된 F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