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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8누7380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599,2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1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송파구 B, C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0. 7. 3. 그 사용승인[대지면적: 361.4㎡, 연면적 203.01㎡, 건축면적: 180.23㎡, 주차장: 27.5㎡(옥외 2대)]을 받았다.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설주차장의 평면도면은 아래와 같다

(①, ②로 표시된 부분이 부설주차장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설주차장은 ②부분 부설주차장이다). 나.

피고는 2016. 6. 10.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 중 ②부분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6. 7. 13.까지 그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2016. 10. 18. 다시 원고에게 2016. 11. 14.까지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위 각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근거법령을 ‘주차장법 제19조의4’로만 기재하였을 뿐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항인지까지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1. 22.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안내를 한 다음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8,599,200원[= 토지가액 3,583,000원/㎡ × 위반 주차단위 구획(면적 12㎡ × 1면) × 부과요율 2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1, 15, 18, 21호증, 을 12,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차장법 제19조의4는 주차장에 벽과 지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