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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구단105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도장 보조공으로 근무해 온 자로, 2017. 2. 11. 기계에 페인트를 넣기 위하여 페인트가 적치되어 있는 곳에서 부스로 페인트를 옮기던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1. 페인트를 옮기기 위하여 도장호스를 끌어내던 중 호스를 고정하고 있던 철사 줄이 풀리면서 관성에 의하여 5m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던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