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402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B 철도용지 2,0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1960년경 국유지인 서울 마포구 B 철도용지 2,037㎡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9평 4홉 4작(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구 주택에 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위하여 등기관이 1979. 8. 10. 직권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이 1993. 12. 23. 사망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D가 구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2002. 6.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구 주택은 일시불상경 망 C에 의해 2층 면적 약 28평(92.5624㎡) 규모로 무단 증축되었다.

나. 철도청은 1999년경 용산선 철도교 확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구 주택 중 52.1㎡ 부분만을 수용한 다음, 2000년경 부분 철거를 집행하여, 위 건물은 40.4624㎡만 잔존하게 되었는데(부분 수용철거를 하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이 잔여건물의 수용보상을 원하지 않고 잔여건물의 존속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2001년경 구 주택의 잔존 부분을 수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조 2층 주택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망 C 및 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197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정기적으로 국유재산관리청인 E역장으로부터 구 주택의 대지 부분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D는 2001년 이후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였다.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4. 1. 1. 설립되어 철도용지의 국유재산관리청이 되었으며, D에 대하여 수년에 걸쳐 매년 1차례씩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