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11.06 2019누119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3줄부터 19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9. 3. 6. 시흥시 F 소재 G정형외과에서 ‘차량 충격에 의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2주간 경구약 투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을 제10호증)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백 패널 도장 등 수리비 2,026,3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8. 29.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6. 상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