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3: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1호실에서, 피해자가 가요
방에 찾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씨발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길이 약 27cm, 지름 약 5cm, 용량 330ml)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붙임, 범행현장 사진 붙임, 범행에 사용된 맥주병 사진 촬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피고인의 배우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어 맥주병을 깨고 맥주병으로 배우자의 머리를 내리 친 폭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