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차명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죄인지 경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직후 곧바로 검거되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