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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차명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죄인지 경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직후 곧바로 검거되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