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1:52 경 공주시 옥룡동 소재 금강 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주민의 112 신고로 공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인적 사항과 주거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B 지구대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부터 03:20 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B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 갈기갈기 찢어 줄 꺼다, 씨 발 새끼야, 개새끼들 아, 개년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위 D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