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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321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00 경 위 상가 322호에서 사실은 E과 피해자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게 “E 씨와 D 씨가 내연의 관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