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재가단3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4. 5.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464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0.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