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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합38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지인인 피고 C로부터,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로 호두를 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6. 9. 5. E의 명의로 소외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깐호두 300톤, 피호두 150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금으로 2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 C의 독촉에 의하여 호두를 공급받기 전임에도 E 명의의 계좌로 호두대금 합계 832,750,06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 D이 지정한 ‘H회사’로 그대로 입금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호두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질 낮은 남방산 깐호두 63톤(시가 459,459,000원 상당)과 피호두 100톤(시가 280,000,000원)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재차 피고 D이 지정한 H회사로 호두 대금 미화 327,600달러(310,895,676원)을 송금하고, 피고 D에게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46,55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호두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라.

결국 피고들은 호두공급 대금을 받더라도 양질의 북방산 호두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호두대금을 송금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송금한 금액 합계 1,190,195,736(832,750,060원 310,895,676원 46,550,000원)원에서 원고가 공급 받은 호두 가액 상당 합계 739,459,000원(459,459,000원 280,000,000원)을 공제한 450,736,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2, 3호증, 을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5. 경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무역 회사로부터 북방산 깐호두 200톤, 북방산 피호두 100톤, 남방산 깐호두 100~150톤을 구매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