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26.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73-4 가마소 고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마소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감정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