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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26.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73-4 가마소 고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마소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감정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