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8. 30.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8. 30. 19: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약 20명이 모인 가운데 하절기 마을 사업( 여름 장터) 결산 보고회를 하던 중 결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개 보지 벌려서 돈 400만원 벌었다 더 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8. 31.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8. 31. 10:30 경부터 11:30 경까지 사이에 위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주민 약 8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부녀회기금 지출 내역 및 마을 사업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개 보지 팔아서 돈 벌었지.
똥갈보 같은
년. 부녀회장 150만 원짜리.”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인해 이 법원 2016고 정 30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환형 유치기간 : 1일 당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