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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6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 피고인은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53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9. 항소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도 9035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7. 7. 27.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아래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