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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93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42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소홀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안방 서랍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품명: 블랙타이거2) 및 분사기용 탄환을 꺼내어 와 분사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겨눈 채로 “한방이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방아쇠를 당길 듯이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소지허가 받은 총포형 분사기를 위 B, C에게 겁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의 양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