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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C로부터 C 소유 광주시 D건물 1동(이하 ‘광주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E호를 임대차보증금 9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30.부터 2017. 8.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법률상 부부 사이인 C와 피고는 2016. 1. 2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C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8년 7월경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9084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9. C로 하여금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C는 피고에게, 2018. 10. 1.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10. 4.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광주시 다가구주택 부지와 건물(감정평가금액 합계 1,482,231,360원)과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 전부였던 반면, 원고 등 광주시 다가구주택 임차인, 위 다가구주택 근저당권자 등에 대한 소극재산은 합계 2,156,105,450원(원고가 2019. 9. 16.자 보정서를 통하여 계산한 2,061,105,450원에 원고의 채권 95,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에 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는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