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2노4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환, 액운을 운운하는 등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M에 대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 내용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E’이라는 점집과 부산 수영구 F 소재 ‘E’이라는 점집을 ‘G’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04년경 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7. 9.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H과 서울 동대문구 I에서, 2009. 8.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부산 수영구 J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성매매 단속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아 사채 등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점을 보러 오는 손님을 상대로 기도비, 천도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1.경 광고를 보고 위 ‘E’에 찾아 온 피해자 K(여, 34세)에게 “둘째아이가 피 부정을 타고나서 친정 가족에게 큰 병이 올 것이고,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져 원수지간이 될 형상이므로 제사를 지내서 부정함을 없애야 한다. 제사비 2,000만 원을 주면 제사를 지낸 후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제사와 별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어 2,6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