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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22 2015가단213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순번 2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에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해지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