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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06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 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와 고의,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 사기죄의 고의, 소송 사기죄의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제 1 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과 사출기 6 호기에 관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