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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정8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시흥시 B아파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각 동 현관 출입문에 피해자 C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써 관리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 여러분께 온갖 불법과 관리비 불법전용을 고(알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경비대원을 입주민 상대로 불법소송 행위 동의서를 받도록 범법행위를 교사 지시하는 관리소장(D), 입주자대표회장(C) 입주민에게 고발합니다. 온갖 법령(불법)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처하자 입주민 금원(배임)으로 소송하는 관리소장(D), 입주자대표회장(C) 입주민에게 고발합니다. 온갖 불법과 위법, 탈법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고 관리비를 횡령, 배임[불법전용]을 알림과 관계기관에 신고, 고발함과 동시에 특별감사(재검사) 요구에 동참합시다.’라는 등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 배임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시흥시청에서 보낸 공문, 입주자대표회의록, 피의자가 붙인 전단지,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