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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467

권리행위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70,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3.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오피스텔 79세대, 상가 5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며,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1.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탁,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창립총회의 개최 피고는 2017. 1. 25. 관리인 선임 및 관리규약 제정 등을 안건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에서 57인의 찬성(13인 참석, 44인 위임장 제출)으로 E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와 선도에프엠 주식회사 사이의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7. 2. 28. 선도에프엠 주식회사(이하 ‘선도에프엠’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용역비 8백만원, 계약기간 2017.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선도에프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과 그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2월경 원고에게 ‘2017. 1. 25. 피고의 창립총회 결과 관리위원회 및 관리인이 구성되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으며 새로운 관리인이 인수받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2017. 2. 28.부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