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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035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진도는 원고에게 15,581,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6. 8.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g나다)은 피고 주식회사 태승이엔씨(이하 ‘피고 태승이엔씨’라 한다)에게 선박 건조시 배관 제조, 설치 업무를 도급하였고, 피고 태승이엔씨는 2012. 12.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진도(이하 ‘피고 진도’라 한다)에게 위 업무 중 배관의 압력을 채워서 누수를 검사하는 업무를 도급하였으며, 원고는 2014. 4. 18.부터 피고 진도와 사이에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남 거제시 C 소재 B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족장을 설치, 해제하는 작업 및 도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0. 피고 진도의 지휘감독하에 공사 후 정리 작업을 위하여 플랜지(직경이 약 1.5m, 두께 약 15cm 의 원형 모양의 쇳덩이로 무게가 약 700kg 이상이다)를 창고에 옮겨 선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플랜지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낀 채로 함께 넘어져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0,502,910원, 요양급여 8,505,580원, 장해급여 40,840,7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진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진도는 원고가 플랜지를 옮기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