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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5.10 2016가단11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2년경 원고의 부모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8. 4.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12. 17.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5. 11. 28. E 명의의, 1988. 6. 9. F 명의의, 1990. 6. 20.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으며, 2005. 3.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원고의 망부인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72. 7. 14.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분묘를 설치할 목적으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 1) 우선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4. 1.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8. 4.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