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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9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익산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 8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7%로 결코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