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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5:03 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농 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진천읍 대 촌길 1 남한 강 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