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09,462원 및 위 돈 중 375,782,976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C와 사이에 2012. 10. 9. 서울 구로구 D, E 일원에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F주상복합신축사업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F주상복합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토지소유주(B, C)는 “갑“이라 칭하고 공사 및 기타 모든 소요자금을 투입하여 참여할 공동 사업자 A을 “을“이라 칭한다.
2. 당해 계약은 갑과 을이 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건물 공사업자인 을이 토지제공자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대금 및 기타 “갑“과 “을“의 의무를 정함을 본질로 한다.
10.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업 소득세 및 기타 각종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17. 을이 본 사업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제3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공사 및 현장 관련 사항이므로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18.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은 토지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민원비, 감리비, 인입비 등 사업관련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제반 모든 사업비는 을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 B, C와 사이에 위 사업에 따른 F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일반 조건 본 계약은 서울시 구로구 D 일대에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인 B, C,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공사도급 금액) ① 공사도급 금액은 일금 3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최종 공사비는 인허가 관청의 최종 건축허가 연면적에 의거 증감조정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