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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14 2017고단3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에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7:2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 세) 과 차량 배차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8cm, 세로 8cm, 길이 7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목격자 진술 확인)

1. 구급 활동 일지, 응급의료 임상기록 지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